정부는 규제 유예 대상에서 노동 분야와 수도권 입지 · 환경 관련 규제들은 모두 제외시켰다. 지난 3월 유예 계획을 발표했을 때 논란이 일었던 부분들이다.

당시 정부가 예로 들었던 노동 관련 규제는 '최저 임금제'에 관한 것이었다. 예컨대 지금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앞으로 2년간은 법정 최저임금인 90만4000원(올해 44시간 기준) 밑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업체와 구직자 쌍방이 원할 경우'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동 관련 규제들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 입지 및 환경 관련 규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이천시 소재 S사의 경우 공장 생산라인 증축을 원하지만 수도권 입지 및 증축 규모 제한에 묶여 애를 먹고 있다며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경우 아시다시피 논란이 적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