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이 27일 군사적 타격을 거론하며 지목한 NLL 주변은 정전 협정 이후 '분쟁의 1번지'로 통할 정도로 남북 간 충돌이 잦은 곳이다. 특히 꽃게잡이 시즌인 5~6월이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했다. 연평해전(1999년 6월15일)과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 2002년 6월29일)이 발발한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NLL 갈등'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 한계를 규정하고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의 NLL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문제는 NLL이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전협정 부속 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NLL이 지난 50여년간 실질적인 남북 해상 경계선의 역할을 해 왔고 남북한이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해5도의 육지 지배권은 인정하겠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 부속 문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해 5도와 서해 5도를 통행하는 극히 제한적인 수역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림 참조>


북한은 이에 따라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서엽도 사이 등거리점 등의 교차점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