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책임을 물어 '신원 불상의 빨대'와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수사 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해달라며 지난 26일 고발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관련 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빨대'는 취재원을 뜻하는 언론계 은어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관련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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