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는 있는 가운데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려준 검찰 내부 취재원과 수사 지휘부를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책임을 물어 '빨대'(내부 언론 취재원을 뜻하는 은어)와 임채진 검찰총장,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해달라며 지난 26일 고발장을 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에 배당했으며 관련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모씨는 검찰이 '빨대'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억대 명품시계 수뢰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간 내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6조에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