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실입주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학교용지부담금 공탁건수가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 분양자와 실입주자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서로 갖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지자체들이 권리자를 확정하지 못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도 시작돼 이날 현재 수원지법에 28건이 접수됐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 분양자 명의로 부과되며 실제 부담한 사람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실제 부담자가 실입주자일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최초 분양자의 동의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분양자의 비협조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양자와 실입주자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복신청하는 바람에 지자체가 수령 주체를 가리지 못해 공탁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복신청의 경우 최초 분양자는 자신이 납부한 돈인 만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실입주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금액이 매매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리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

이달 들어 공탁건수가 급증한 것은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12월 집중적으로 접수된 환급신청건의 지급시한이 최근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500건의 공탁을 실시한 용인시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 발송 때 최초 분양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분양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납부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 중복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수령 주체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2001년에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부담금(약 100만~4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2005년 3월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