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가 웹하드·P2P·포털사이트·이동통신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3사는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79개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중지와 보호조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 3사가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한 것은 2006년 10월(65개 업체), 2007년 2월(38개 업체), 2008년 1월(7개 업체) 이후 네번째다.

이번 대상업체로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7개 대표 웹하드·P2P 업체와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 엠군미디어(엠군)등의 포털사이트가 포함됐다.

3사는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며 저작권 침해를 계속해 온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방송저작물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사는 지난해 5월 판도라TV와 프리챌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판도라TV와 프리챌 사장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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