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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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나 시위 개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옥외집회 개최시 72~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옛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 2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시민 10여명과 미신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 21조 2항의 사전허가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회의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게 한) 집시법 규정은 평화로운 집회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옥외집회 개최시 72~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옛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 2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시민 10여명과 미신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 21조 2항의 사전허가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회의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게 한) 집시법 규정은 평화로운 집회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