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입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보조 인력 3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졸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 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매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