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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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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사건' 무죄 선고
    대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관련,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허태학 · 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에버랜드 CB를 저가 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 · 박 전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주 배정의 경우 3자 배정과 달리 전환가액을 시가에 따르지 않아도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기존 주주가 스스로 실권한 CB를 이재용씨 등 4명에게 배정한 행위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 박 전 대표는 에버랜드 실질 주식가치인 8만5000원보다 낮은 7700원으로 전환가격을 정해 CB를 발행한 뒤 이재용씨 남매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96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삼성특검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2부 역시 이날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에 따른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따른 이 전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50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 될 수도 있다.

    이해성/박민제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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