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측은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사외이사로 이홍재 변호사를 임명하고, 유관희 고려대 교수의 사외이사 중임을 승인했다. 감사로는 최순권 전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을 선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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