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스탠딩 태클'을 당해 무릎 부상을 입고 전역한 한모씨(29)가 "부대 지휘관 등이 부상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 경기 규정 위반이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른 퇴장성 반칙행위에 해당할 때 지휘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한모씨의 경우 뒤쪽에서 이뤄진 태클이지만 스탠딩 태클이었고 심판이 상대방 선수에게 퇴장 조치도 내리지 않아 지휘관과 상대 선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