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자녀들에게 넘김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될 전망이다.

31일 서울고등법원 업무 분담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온 사건 등은 원심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돼 있다. 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의 대리 재판부는 형사4부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가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으면 BW 저가발행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과 공소시효 만료 등에 대해 따져본 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합쳐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허태학 · 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 사건의 원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사건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가 맡게 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