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등법원 업무 분담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온 사건 등은 원심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돼 있다. 한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 번 재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의 대리 재판부는 형사4부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가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으면 BW 저가발행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과 공소시효 만료 등에 대해 따져본 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합쳐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한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허태학 · 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 사건의 원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사건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가 맡게 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