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조합·녹색성장 등 중점법안 63건 연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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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노동조합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올해 처리할 중점법안 63건을 선정했다.
정부는 6월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와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가 이명박 정부의 법적 제도적 기반 형성을 마무리할 중요한 한 해라는 인식에서다.
31일 여당 핵심 당직자에 따르면 올해 중점법안은 △선진화 13건 △경제살리기 14건 △미래준비 11건 △생활공감 9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16건 등이다.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지난해 미처리된 35건에 최근 입안된 28개 법안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정부중점법안 77건이 규제완화와 감세 등 '경제살리기'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 노동법,산업별 선진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10년 이상 끌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기업 혜택 등을 명시한 비정규직 관련법 3건은 6월에 우선 처리할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됐다.
특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별 선진화 법안들이 많이 포함됐다. 가스산업의 민간 경쟁을 도입하는 도시가스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 매각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은 '낙하산 인사' 문제가,의료법인의 시설 개선 자금을 채권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채권발행법은 '의료 영리화'가 논란거리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조 법안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포함됐다. 탄소배출 총량제 등 녹색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6월 국회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의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토지이용의 유연성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개편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규제철폐 법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등 교육 관련법도 쟁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월 국회 개회 연기로 이달 초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