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D 건설 대주주 홍모(63)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30분께 용역원 280여명과 함께 이 호텔 건물에 침입,경비 중이던 H건설 직원에게 쇠파이프와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김모(25) 씨 등 6명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경매에서 호텔 건물을 낙찰받은 뒤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H건설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빚다 올해 4월2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의뢰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한 뒤 시설보호 인력 15명을 배치했다.

홍씨는 자신이 건물에 대해 272억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경비인력을 몰아내고 호텔을 점거한 뒤 유리한 지위에서 H 건설과 협상하기 위해 용역원을 모아 일을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