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이사 해임을 까다롭게 하는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적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중소기업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 미리 회사 정관에 이 같은 예방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70개 가운데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한 기업은 175개로 전체의 18.0%에 달했다.

초다수결의제란 이사를 해임하려면 출석주주 의결권의 통상 90%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대표적인 M&A 방어 수단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2006년 66개, 2007년 112개,2008년 166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셀트리온 애강리메텍 유진로봇 자유투어 등 26곳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

이사를 해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보장해 적대적 M&A 시도를 꺾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전체의 12.7%인 124개에 달한다. 이 규정을 정관에 넣은 기업은 2006년 43개에서 2007년 79개,2008년 113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슈프리마 엔케이바이오 포휴먼 등 36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진형/강현우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