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연내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 및 금지 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규제대상 물질과 시행시기 등을 공표해 관련 업계가 대체 물질 개발 등 규제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판매자만 알고 있었던 취급제한 물질의 사용용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일반 사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해 취급제한 물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취급제한 및 금지 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수립한 자체방제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방제 계획 검증제도도 도입해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 방제계획 수립 대상은 사고 대비 물질 56종을 취급하는 업체로 작년 기준으로 423개사에 달한다.폐변압기의 절연유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의 수출입 규제 방안도 마련했다.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기기나 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함유 기기 수출입 기준을 정했다.PCBs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함유된 유독성 유기 화합물질로서 인체에 농축되면 암과 간 기능 이상,갑상선 기능 저하,면역기능 장애,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