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어긴 연예인 활동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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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스카이 전 소속사 가처분신청 기각
[한경닷컴]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가수 퍼플스카이(본명 이주형)의 소속사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가 퍼플스카이의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씨가 연예 활동을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을 수 있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퍼플스카이와 2012년까지 5년간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퍼플스카이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한경닷컴]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가수 퍼플스카이(본명 이주형)의 소속사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가 퍼플스카이의 연예 활동을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씨가 연예 활동을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을 수 있어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퍼플스카이와 2012년까지 5년간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퍼플스카이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