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잇단 '굴욕'… 수사사건 줄줄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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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으로부터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특별수사의 본산'이란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납품 청탁과 함께 케너텍 등 협력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한국중부발전 박모 전 발전처장(55)의 항소심에서 지난 2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자금 장부도 이를 뒷받침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 달리 금품 수수는 물론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중수부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석유공사 비리' 수사도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유사한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시추비 과다 지급 등으로 석유공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56)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개발 사업성을 부풀려 산업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유전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했던 사건도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의 '대우구명 로비' 의혹과 석유공사 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 의혹 등의 연루자를 대거 기소했지만 조씨,케너텍 회장 이모씨,중부발전 대표 정모씨,김승광 전 군인공제회장,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판 중심주의와 구술주의에 따른 달라진 수사환경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층의 입맛에 맞는 수사대상을 고르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납품 청탁과 함께 케너텍 등 협력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한국중부발전 박모 전 발전처장(55)의 항소심에서 지난 2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자금 장부도 이를 뒷받침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 달리 금품 수수는 물론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중수부가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석유공사 비리' 수사도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유사한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시추비 과다 지급 등으로 석유공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56)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전개발 사업성을 부풀려 산업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유전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했던 사건도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의 '대우구명 로비' 의혹과 석유공사 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 의혹 등의 연루자를 대거 기소했지만 조씨,케너텍 회장 이모씨,중부발전 대표 정모씨,김승광 전 군인공제회장,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공판 중심주의와 구술주의에 따른 달라진 수사환경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층의 입맛에 맞는 수사대상을 고르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