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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진실, 광고모델로 품위 손상 ‥ "손해배상금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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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진실씨가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는 게 옳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최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렸을 때는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최씨는 2004년 8월2일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해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서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실제 지출한 광고비용 21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최씨가 조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 스스로 사회·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도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광고주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성과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어서 계약 때 품위유지 의무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채무를 면치 못한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최씨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미지가 손상될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데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토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08년 10월 사망했기 때문에 최씨의 아들ㆍ딸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으며 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 최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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