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4일 쌍용차 공장점거 농성과 폭력시위 등의 혐의(업무방해 등)로 쌍용차 노동조합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대상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집행부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원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평택공장 등에서 불법 점거농성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 시위에 가담한 쌍용차 노조원 47명에 대해 최근까지 1~3차례 출두요구서를 보내 20명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고, 체포영장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하고 난 후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집으로 보낸 소환장이 반송되면 유선 연락을 주던가. 여러 해결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조는 개의치 않고 투쟁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원 1000여명은 지난달 22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총파업에 돌입, 사무직 근로자는 물론 외부인의 공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권력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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