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특별검사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고위 행정부 관료,정치인 등의 비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별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을 받거나 자체 예비수사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검사의 임명을 사법부에 제청하고,사법부가 임명한다. 미국에서는 "고비용에 비해 수사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있어 특별검사 대신 법무부 내에 상설 '특별검찰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나란히 아시아권 1,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공직자 부패와 관련한 독립된 수사기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수상 직속으로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CPIB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CPIB는 1950년대만 해도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적인 '부패 청정국'으로 탈바꿈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영장 없는 체포 등 초법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은 총독 산하의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두고 있다. 염정공서는 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부패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사는 할 수 없지만 부패 관련 정보수집이나 예방활동을 벌이는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패 관련 업무만 맡고 다수의 부패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를 촉발시키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차별화된다.
일본은 별도의 부패 관련 특별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검찰청격인 최고검이 아닌 도쿄와 오사카 지검의 특별수사부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해 정치적 입김이 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