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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 통보후 30분 지나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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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의원 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은 4일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려면 차주에게 알린 뒤 30분이 지나야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에 앞서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이에게 주차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야만 비로소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행 업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공익적 역할보다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주차 위반 단속시 차량 운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30분이 지나도 옮기지 않는 경우에만 견인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둔다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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