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이탈 이재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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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젝스키스' 출신의 이재진 일병의 군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5일 대구의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일병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복무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이 일병은 경기도의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
지난 3월 2일 청원휴가를 나온 이재진 일병은 33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5월 8일 대구에서 헌병대에 의해 체포돼 기소됐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으로 2006년 군 복무를 마쳤으나 병역특례비리 조사에서 부실 복무 협의가 드러나 2008년 10월 8일 재입대 했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5일 대구의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일병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복무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이 일병은 경기도의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
지난 3월 2일 청원휴가를 나온 이재진 일병은 33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5월 8일 대구에서 헌병대에 의해 체포돼 기소됐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으로 2006년 군 복무를 마쳤으나 병역특례비리 조사에서 부실 복무 협의가 드러나 2008년 10월 8일 재입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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