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家 3세 김영집 수백억 횡령혐의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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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는 4일 수백억원을 횡령 ·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거액인 데다 범행의 내용이 시장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회사돈 362억원을 횡령 ·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거액인 데다 범행의 내용이 시장경제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회사돈 362억원을 횡령 ·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