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지방경찰청은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서구청 6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강서구의 LPG 충전소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강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억5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이씨는 받은 돈을 아파트 중도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에서는 “잘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