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연료인 등유가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 충북 소재 한 주유소에서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 상 등유를 차량 연료로 전용할 경우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관련 법이 개정돼 사용자도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등유는 경유에 비해 리터당 400원 가량 저렴하지만, 윤활성이 낮아 엔진 등 부품 마모를 촉진하고 황 함량이 높아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석유관리원은 사용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이달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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