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년미만 판사 근무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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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계기로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판사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재판사무 감사제도 개선 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 한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들은 또 판사회의를 활성화해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포상제도와 병행하고 있는 재판사무 감사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법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법 공직자윤리위는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재판사무 감사제도 개선 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률에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 한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들은 또 판사회의를 활성화해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포상제도와 병행하고 있는 재판사무 감사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법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법 공직자윤리위는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