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재개발] 대안은‥사업 초기자금 지자체 지원 검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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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재개발 관련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정부 · 공기업 등에 상당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순환용 주택(재개발 사업 기간에 이주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시 · 군 ·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의무 사항만 늘려놓은 건 아니다. '당근'도 있다. 개정 도정법은 조합이나 조합원이 세입자에게 손실보상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한 경우 시 · 도 조례를 통해 125%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로 마련되는 임대주택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매입해줘야 한다. 물론 실효성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재개발은 필요하다"며 △초기 자금 공공 지원 △정비업체 전문성 제고 △주민제안의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재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형 J&K투자연구소 대표는 "공신력 있는 자금 보유 조직이 주민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호 한국토지신탁 투자사업본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정비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규호/성선화 기자 danielc@hankyung.com
지난달 27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정부 · 공기업 등에 상당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순환용 주택(재개발 사업 기간에 이주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시 · 군 ·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의무 사항만 늘려놓은 건 아니다. '당근'도 있다. 개정 도정법은 조합이나 조합원이 세입자에게 손실보상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한 경우 시 · 도 조례를 통해 125%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로 마련되는 임대주택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매입해줘야 한다. 물론 실효성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 재개발은 필요하다"며 △초기 자금 공공 지원 △정비업체 전문성 제고 △주민제안의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재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형 J&K투자연구소 대표는 "공신력 있는 자금 보유 조직이 주민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호 한국토지신탁 투자사업본부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정비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규호/성선화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