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합동감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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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불구 진행 논란일듯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정부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실시된 인천시(4월)와 충북도(5월)에 이어 전북도(8월), 경북도(10월), 부산시(11월)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고,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 · 공유재산 불법 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체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으로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 · 도의 시 · 군 · 구 종합감사도 정부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 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감사 운영 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포괄 사전 감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고,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 개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 · 공유재산 불법 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체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으로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 · 도의 시 · 군 · 구 종합감사도 정부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 · 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감사 운영 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포괄 사전 감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