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日실물주권 입고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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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일본 실물주권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본 주식에 투자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전자주권 형태로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 주는 것으로, 일본이 전자주권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법인과 개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증권사 측은 설명했다.
실물주권이 유효했던 일본 증권시장이 올해부터 전자주권화 제도를 실시하면서 일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해 실물 주권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나 양도가 어려워졌다.
또한 일본 실물주권의 매매를 위해서는 일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일본 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일본 증권보관기구의 회원사인 현대증권 동경지점이 업무를 위한 자격을 완비함으로써 실물주권 입고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대증권의 입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동경지점과 국내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된다. 동경지점 계좌개설은 현대증권 국내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현대증권 해외사업부 02-2014-1630~1)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이 서비스는 일본 주식에 투자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전자주권 형태로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 주는 것으로, 일본이 전자주권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 법인과 개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증권사 측은 설명했다.
실물주권이 유효했던 일본 증권시장이 올해부터 전자주권화 제도를 실시하면서 일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해 실물 주권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나 양도가 어려워졌다.
또한 일본 실물주권의 매매를 위해서는 일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일본 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재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일본 증권보관기구의 회원사인 현대증권 동경지점이 업무를 위한 자격을 완비함으로써 실물주권 입고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대증권의 입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동경지점과 국내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된다. 동경지점 계좌개설은 현대증권 국내지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의: 현대증권 해외사업부 02-2014-1630~1)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