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원산 동부 연안해역(길이 263㎞,폭 최대 약 100㎞)을 선박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8일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또 관계 선박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항해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의 항해금지구역 설정 정보는 해상보안청이 지난 7일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경보 방송을 수신해 얻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항해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29일 여섯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주변 해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했었다. 이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