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8일 일본 주식에 투자한 법인이나 개인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전자주권 형태로 변형시켜 자사 계좌에 입고할 경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실물주권 입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일본의 경우 올초 전자주권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매매나 양도하기가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일본 실물주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증권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다. (02)2014-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