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노예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정안 한지민 채시라 등 유명 배우들이 속한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20개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계약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 모두에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계약 유형으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홍보활동 및 무상 출연 강요,계약 해지시 다른 연예활동 금지 등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

이번에 불공정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곳은 IJ,화평,스타제국,YG,DY,바른손,휴메인,이야기,심,케이앤,지티비,열음,팬,DSP 미디어,원오원,스타케이,멘토,BH,오라클 등이다.

공정위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204명 연예인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노예계약서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난 4월17일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조사 시작 당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