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2007년말 1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예술의전당 화재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모 대학 성악과 교수를 기소했다.사건이 일어난지 약 1년반만에 나온 공식적인 수사결과지만 해당 교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책임공방이 예상된다.특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경과실에 인한 화재도 실화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지난달에 개정돼 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모 대학 성악과의 신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교수는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 ‘라보엠‘에서 배우로 출연해 불을 피우는 장면을 연기하다가 제대로 끄지 않은 성냥불과 종이를 모형 벽난로에 넣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신 교수에 의한 업무상 실화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여 이번에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전기 스파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다른 화재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신 교수가 성냥불을 입으로 불거나 손을 세게 흔드는 등 성냥불이 완전히 꺼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그러나 “연기의 일부로 한 행위여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신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과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과실에 의한 화재는 실화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었지만 지난달 8일 이 법률이 바뀌어 정상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 배상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당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커튼,조명시설,무대장치 등 소실로 100억4000만원에 이르며 수리 기간 동안 공연을 하지못한 간접적인 피해액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연출자들이 모형 벽난로를 단열재로 만들지 않았다든가 화재 발생 후의 대비책 미비,예술의전당측의 화재예방책 미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로펌 변호사는 “해당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신 교수와 연출자,예술의전당의 책임비율을 치밀하게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