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현재 보험사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지자체의 시민이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상해사고 등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 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후유장해 시 최대 3000여만원,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첫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40만원을 받게 된다.

2008년 9월 경남 창원시가 최초로 가입한 이래 경기도 이천시,대전광역시가 뒤이어 가입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시 중 최초로 강남구가 56만여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IG손보는 지난 3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소비자 안심보험제도'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훼손 · 부패한 생산물의 섭취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단체나 농가로 보험상품 약정 기간은 1년,업체당 총 보상 한도는 1차농산물 및 가공식품 · 축산물에 대해 연간 1억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