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 직원들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원주민에게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게 해준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때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부당 수령토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서울시 SH공사 김모 팀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곡지구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보상 액수를 늘려 챙긴 혐의 등으로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모씨(53) 등 6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2007년 5월 세곡지구에 대한 현지실사 직전 박씨 등에게 보상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보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친인척 등 명의로 지장물을 분할해 보상금을 허위 신청하는 것을 묵인해줬다. 일부 피보상자들이 개발 소식을 듣고 비닐하우스를 급조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매출영수증을 만들어 SH공사에 제출한 것도 눈감아줬다. 이에 대한 대가 등으로 김씨는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초구 우면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중랑구 신내지구 등에서도 이 같은 보상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