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준민기잡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G)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 10% *PEF 단독출자 한도 :10% -> 20% *대기업 PEF출자 한도 :30% -> 40%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자본이 PEF,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자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또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합계액 한도 역시 30%에서 40%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부결된 본회의 수정안보다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참여를 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G) (단위:%) 구분 / 산업자본 / PEF단독출자 보유한도 한도 정무위 10 20 의결안 본회의 9 18 수정안 정부 최종안 10 20 실제로 지난 4월 부결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를 18%로 낮춘 것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4월과 달리 개정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을 선택한 것도 서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조치였다는 시각입니다. 비록 정부가 은행법 개정안과 맞춰 오는 10월10일을 시행일로 정했지만 6월 국회가 각종 정치 현안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 금융지주법 통과는 또한번의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