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했다면 뒤쪽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9일 A씨 차량 보험사가 A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