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부산 수영마리나,통영 충무마리나 등 마리나 시설에도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마리나 시설엔 요트나 보트와 관련된 시설 외에는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마리나는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 해양레저 시설이다.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 12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존 마리나시설 8곳 중 2~3곳을 시범사업지구로 포함시켜 종합해양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법이 시행되면 기존 마리나 시설 인근에 들어선 상가를 재개발하거나 수면을 추가로 매립해 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리나선박 건조와 상품개발 등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같은 마리나 기반시설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2019년까지 단계별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영 · 충무 · 진해 · 소호(여수시) 등 8개의 마리나 시설이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