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비행기 3대와 자본금 150억원만 있으면 국제선 항공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 국내외를 오가는 에어 택시(19인승 이하)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 온 정기 ·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 체계를 국내 · 국제 · 소형 항공운송 사업으로 나누고 사업자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국내는 항공기 1대(20인승 이상)와 자본금 50억원,국제는 항공기 3대(각 20인승 이상)와 자본금 150억원,소형은 19인승 이하 항공기 1대와 자본금 20억원 또는 9인승 이하 항공기 1대와 자본금 10억원이다. 현재 정기운송사업 면허를 따려면 항공기 5대 이상,자본금 200억원이 필요하다.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제선 자격 요건인 '국내 1년 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이 폐지되고 국제 항공운송 사업자 기준만 갖추면 국제선을 띄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본 운항 시간을 맞추느라 수익성 낮은 국내선을 운영해 온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진출이 늘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선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9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항공사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이스타항공 등 저가 항공사 3곳과 기존 국제선을 띄웠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모두 6곳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