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노사분규 불법 예상되면 공권력 즉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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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기준안 마련…노동계 "소송 불사"
경찰은 노사분규 때 불법행위가 실제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예상만 되면 공권력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지침인 '노사분규 대응 방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꿔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지침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5개의 기준밖에 없었지만 개정된 지침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경찰력 행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9개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서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사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공권력 행사는 단순한 경찰력 투입뿐만 아니라 사전 경고 등 다른 조치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분규 현장에 불법 폭력행위나 체제 전복 기도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야만 공권력이 투입됐다.
또 적법하게 폐쇄된 사업장을 노조 측이 장기간 무단 점검해 시설주가 퇴거 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근거 규정 없이 공권력이 투입됐으나 이번에는 투입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이 기준에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권력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경찰의 지침 개정을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재황 홍보이사는 "불법 파업 및 집단행동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불법행위가 일어난 다음에야 공권력이 작동하면 너무 늦다"며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이승철 대변인은 "경찰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탄압이 벌어지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경찰청은 내부지침인 '노사분규 대응 방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꿔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지침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는 5개의 기준밖에 없었지만 개정된 지침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경찰력 행사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9개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서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회사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공권력 행사는 단순한 경찰력 투입뿐만 아니라 사전 경고 등 다른 조치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분규 현장에 불법 폭력행위나 체제 전복 기도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야만 공권력이 투입됐다.
또 적법하게 폐쇄된 사업장을 노조 측이 장기간 무단 점검해 시설주가 퇴거 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근거 규정 없이 공권력이 투입됐으나 이번에는 투입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분규 현장에서 이 기준에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권력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경찰의 지침 개정을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재황 홍보이사는 "불법 파업 및 집단행동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불법행위가 일어난 다음에야 공권력이 작동하면 너무 늦다"며 "사전에 불법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이승철 대변인은 "경찰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탄압이 벌어지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