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 오는 16일 원서 접수 마감

한국금융연수원은 '영업점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 오는 7월11일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서 마감은 오는 16일로 응시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자격취득 대상자는 금융회사 준법감시 담당 직원, 영업점 관리담당자, 일선 영업창구 직원 등 이다.

'영업점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은 지점장 등 영업점 책임자가 효과적인 준법감시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원으로 일선 영업 창구 직원, 모집인, 콜센터 상담직원 등 금융상품 판매 직원들이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자율 통제 감독하게 된다.

'영업점 준법감시인' 제도는 현행 준법감시인과 산하 조직을 지원하는 업계 자율의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격 취득자를 '영업점 준법감시 담당자'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영업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고 차·과장급의 내부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까닭에 실효성있는 준법감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수원 관계자는 "금융산업 대형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하면서 불완전 판매로 금융분쟁 등 영업리스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돼 일선 영업점 준법감시 기능이 정착되면 금융회사의 판매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금융소비자들의 '사는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준법감시(Compliance)란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준법 감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개념과 업무법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년 1월21일 금융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의 개념이 정립됐다.

준법감시기능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 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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