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만 3~5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월 소득액(4인 가족기준)이 436만원 이하면 유치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월 평균소득기준으로 398만원 이하 가정에서 436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만 5세아는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000원을,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100원-5만7000원,사립은 월 5만1600원-19만1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