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재개발추진업체로부터 토지매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동작구 상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총무 정모씨를 구속했다. 같은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도 구속됐다.

이곳에서는 또 부동산개발업자와 재개발구역 내 땅 소유주인 J법인 관계자가 결탁,일부 주민들이 만든 조합설립추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획소송'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 구역(5만9114㎡)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와 '재개발구역지정 결정 취소' 소송 등도 잇따랐다.

상도11구역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뉴타운 · 재개발사업을 공공 중심으로 뜯어고치기로 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 간 극한 대립과 각종 비리 등으로 '복마전'으로 변한 재개발사업에 메스를 들이대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재개발조합들의 편법 · 탈법적인 일처리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치고 소송이 1건이라도 걸려있지 않은 곳이 어디있겠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흔한 일'이 됐다. 시공사와 가계약할 때와 달리 본계약 때 건축비가 급등,조합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 때 제시한 공사비(3.3㎡당 239만원)보다 65%나 많은 396만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가 말썽이 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