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덕사 소유의 재개발 지역 내 토지 3만8254㎡(1만1572평)를 매입한 뒤 민영으로 개발하려는 S사로부터 2007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매입 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 거주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S사로부터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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