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공식적인 존엄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씨(77 · 여)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병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손명세 교수)는 내부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께부터 시작돼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병원은 의료진과 보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와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 차례 이상 윤리위원회가 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