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 사용료 아직 못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 대책회의 1000여 만원 미납
'폭력'과 '불법'으로부터 서울광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가 부과된 변상금 1200여만원 중 85.8%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국민대책회의가 2008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라 부과한 변상금 1210만9680원 중 85.8%인 1039만9680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대책회의가 처음 6일 동안 사용한 변상금 171만원은 몇 달 뒤 납부했으나 나머지 32일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000여만원은 단체가 해산됐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시위로 잔디가 크게 훼손되고 한동안 문화공연이 열리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상당했지만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잔디 교체 비용은 1회당 6000만원이며 지난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로 인해 무산된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피해액은 3억7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불법 시위로 인한 서울광장의 피해가 계속되자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10일 불법 시위 이후 서울시 관련 과에는 "서울광장이 더 이상 시위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 중에는 "(시위를 못하도록)'차라리 나무를 심거나 호수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여론으로 해결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서울시는 11일 국민대책회의가 2008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라 부과한 변상금 1210만9680원 중 85.8%인 1039만9680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대책회의가 처음 6일 동안 사용한 변상금 171만원은 몇 달 뒤 납부했으나 나머지 32일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000여만원은 단체가 해산됐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시위로 잔디가 크게 훼손되고 한동안 문화공연이 열리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상당했지만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광장 잔디 교체 비용은 1회당 6000만원이며 지난 5월2일 '촛불 1주년 행사'로 인해 무산된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피해액은 3억7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불법 시위로 인한 서울광장의 피해가 계속되자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10일 불법 시위 이후 서울시 관련 과에는 "서울광장이 더 이상 시위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 중에는 "(시위를 못하도록)'차라리 나무를 심거나 호수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여론으로 해결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