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은 찰거머리?…업무용 휴대폰 사적 사용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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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폰을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S가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폰 연간 사용비중 평균 25%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며 기업들에 이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IRS는 개인 사용분을 후생복지 급여로 간주,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IRS는 이를 위해 회사 측이 직원의 개인 사용분과 업무 사용분을 정확히 구분해 그 차이를 과세할 수 있게 휴대폰 사용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또 업무시간 동안 회사 휴대폰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회사 측이 과세가 되지 않는 사적인 최저 사용시간량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사실 관련법은 1989년에 이미 제정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적인 사용과 업무적인 사용을 구분하려면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총 휴대폰 사용비의 40%를 아예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IRS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아 엄중 과세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9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볼멘 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일거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IRS가 걷는 세수 규모보다 기업들의 비용증가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은 입법 당시에 비해 휴대폰 요금이 대폭 떨어진 데다 경기침체로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IRS가 생뚱맞은 일을 벌인다고 비난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S가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폰 연간 사용비중 평균 25%를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며 기업들에 이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고 11일 보도했다. IRS는 개인 사용분을 후생복지 급여로 간주,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IRS는 이를 위해 회사 측이 직원의 개인 사용분과 업무 사용분을 정확히 구분해 그 차이를 과세할 수 있게 휴대폰 사용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또 업무시간 동안 회사 휴대폰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회사 측이 과세가 되지 않는 사적인 최저 사용시간량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사실 관련법은 1989년에 이미 제정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적인 사용과 업무적인 사용을 구분하려면 복잡한 서류작업이 필요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총 휴대폰 사용비의 40%를 아예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IRS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아 엄중 과세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9월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볼멘 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일거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IRS가 걷는 세수 규모보다 기업들의 비용증가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은 입법 당시에 비해 휴대폰 요금이 대폭 떨어진 데다 경기침체로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IRS가 생뚱맞은 일을 벌인다고 비난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