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기전세 재당첨 제한…기간따라 '감점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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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 청약에서 재당첨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른 감점 방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이미 다른 지역에 당첨돼 입주한 세대라도 인기 지역에 다시 청약을 신청,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한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6월1일자 21면 참조
서울시는 20년 이상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첫 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청약 가점을 감점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재당첨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오는 8월 청약접수를 받을 11차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세대 가운데 총 390세대가 2~5회 중복 당첨됐으며 실제 20세대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청약가점)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입주자에게는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시프트 입주자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거 만족도는 92.7%로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이같이 만족하게 된 사유로는 '20년간 안정적 거주'(4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전세금'(27.6%),'기존 임대와의 차별성'(21.8%),'기타'(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본지 6월1일자 21면 참조
서울시는 20년 이상 내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첫 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청약 가점을 감점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재당첨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오는 8월 청약접수를 받을 11차 공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세대 가운데 총 390세대가 2~5회 중복 당첨됐으며 실제 20세대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청약가점)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입주자에게는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시프트 입주자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거 만족도는 92.7%로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이같이 만족하게 된 사유로는 '20년간 안정적 거주'(4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전세금'(27.6%),'기존 임대와의 차별성'(21.8%),'기타'(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