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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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무기금수 대상 확대
결의안 초안 수정없이 통과
결의안 초안 수정없이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명시해 1718호 때보다 강화된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선박 검색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확대했다.
결의안은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강화해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엔 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즉각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라"면서 "다만 유엔 결의안의 선박 검색은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무력 협박이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