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체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명시해 1718호 때보다 강화된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무기 수출 금지 △선박 검색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확대했다.

결의안은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금융제재도 기존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강화해 북한의 무기 개발ㆍ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유엔 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통과된 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즉각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라"면서 "다만 유엔 결의안의 선박 검색은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무력 협박이 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